[매매]
토지와 그 정착물을 뜻하는 부동산의 매도인과 매수인이 그 소유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이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세]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맡기고 그 부동산을 일정 기간 동안 빌려 쓰는 일 또는 그 돈. 부동산을 돌려줄 때는 맡긴 돈의 전액을 되돌려 받는것을 말합니다.


[월세]
① 무보증 월세
   - 약간의 보증금만 내고 월세를 선불로 주면서 지내는 임대 방식이다. 보증금이 부족한 사람에게 절실한 임대 방법이긴 하지만 사실 드문 경우이다. 원룸이 남아도는 지역이거나 전대차 형태의 경우이거나 룸메이트, 하우스메이트인 경우를 제외하곤 제대로 된 원룸을 구하기는 어려운 임대 방법이다. 물론 지역에 따라 풀옵션으로 무보증 원룸이 있기는 하지만 월세 부담이 상당하다.
② 선월세(깔세)
   - 보증금이 없이 일정기간의 월세를 한꺼번에 지불하는 임대방식이다.
   - 이사를 할 이유가 거의 없는 대학가 근처의 학생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③ 전대차(전전세)
   - 주택 소유자인 임대인과의 계약이 아닌 해당 주택을 임대받은 임차인과 계약을 하는 임대방식이다. 예를 들면, 2년동안 전세를 임대받은 임차인이 사정이 생겨 집을 비우면서 일정기간동안 약간의 보증금과 월세를 주고 재임대를 한다면 전대차가 되는 것입니다. 전대차의 경우 임대인의 적극적인 동의가 없으면 법률적으로 무효이니 조심해야 한다.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전대차라면 보증금을 아주 적게 길거나 무보증 월세로 계약을 해야 위험 부담이 없다.
④ 월세(사글세, 보증부 월세)
   - 원룸 임대의 가장 보편적인 임대방식이다. 약간의 목돈을 보증금으로 내고 차임(월세)을 내는 방식이다. 별다른 사유가 없는 이상 보증금은 계약만료시 반환된다. 보증금도 내야하고 부담되는 차임도 내야하지만, 좋은 원룸은 거의 월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